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정됩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변화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품셈'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때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서울형품셈'을 재검증한 결과,
88개 중 하수관거 육안조사 등 23건을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등 15건의 품셈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