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와 등록번호, 중개사의 사진이 명학히 기재돼 있어
속칭 실장이라 불리는 중개보조원과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구는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