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10억 4100만원을 8월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환급금 통지서는 지난달 환급대상자에게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먼저 충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지 안혹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