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동대문구 주민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달 5만원에서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배,
비수급자는 1.5배에 달하는 이자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45명을 모집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