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하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10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 하면 됩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