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10월까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외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도나 주차장에 테이블, 파라솔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살핍니다.
적발시 1차 시정명령하고, 2차 적발시 부터는
7~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