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주요 점검 사항은 1회용 컵, 이쑤시개 등 사용 여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등입니다.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서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 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