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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감정노동자 보호 지침 마련

기자정도단

등록일시2018-05-10 17:36:48

조회수515

사회/스포츠

 

안내, 상담, 민원 등 이른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지침'을 만들었다며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오는 8월까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감정노동종사자들의 모든 전화 민원응대는 녹음되며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4단계에 걸친 보호조치가 가동됩니다.

 

우선 악성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과 분리하며

악성민원 응대 후엔 30분 이상 휴식, 심리상담 등을 보장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을 경우 법적 구제를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합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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