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들과 나눠 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대상은 종교시설, 아파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5면 이상 주차대수를 제공할 수 있고
2년 이상 개방 약정이 가능한 곳이며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곳은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차라인, 바닥포장공사, 주차차단기, CCTV 설치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5% 이내에서 차등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