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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8-04-26 17:45:43

조회수381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를 도와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일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지난 2016년보다 10명 늘려 50명 위촉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월평균 임금 기준은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120다산콜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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