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룸통장'을 만들어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장애 청년이 이룸통장에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거나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룸통장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