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안내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과세체계방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방법은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 또는
구청 부과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목
등록일시2015-04-21 15:04:21
조회수8,297
영등포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안내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과세체계방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방법은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 또는
구청 부과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