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올해 안에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제보 시스템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처분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시는 또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