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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 자녀 동반 '위기가정' 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02-21 17:46:51

조회수456

정치/행정

 

서울 시내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 상황에 내몰린 주거위기가정에 

최대 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과 연계해 도울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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