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구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과 재난안전,
교통안전, 가정안전, 화재안전 등으로
구민과 전통시장, 주민단체, 공동주택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최소 신청인원이 50명 이상이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