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구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90%이상 낮춰 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구청 주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구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90%이상 낮춰 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구청 주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