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 체결한 40여개 건설공사업체에
25억원의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고자 고려한 것으로
통상 공사,용역,물품에 의한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완료하면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신청받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구는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오는 2월9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