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 규약 별률해석,
층간소음, 누수분쟁에 대한 사항 등을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매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에 열릴 예정이며
민원 상담이 증가할 경우 주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될 방침입니다.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접수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