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집 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월세 보증금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보증금 한도는 가구당 9천만원으로 이를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1천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에게,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