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달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돕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이에 시는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