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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01-02 18:10:09

조회수357

교육/경제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달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돕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이에 시는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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