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는 오는 6일까지
화재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유도표지와 유도등의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12월은 송년모임 등 실내행사가 많다며,
주민 대피를 위한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유도등 외 장애가 되는 조명과 광고게시물 등
작동여부와 훼손, 노후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