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위의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가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입니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이,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의 구매비용을
구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