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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5급 이상 간부 청탁확인 자가진단 실시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7-11-23 17:28:32

조회수762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각종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간부진을 대상으로 

'청탁 의무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청탁근절 의식 확산과 청

탁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5급 이상 간부진들은 이달 30일까지 

‘청탁확인 자기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탁확인 자기진단’은 청탁 등록에 앞서 부정청탁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로 모두 4단계에 걸쳐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는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애매모호한 청탁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직원들의 일일 DJ ‘청렴방송’, 

공무원의 다짐을 새긴 ‘청렴다짐컵’ 배부, 

‘청렴공한문’ 발송, ‘청렴교육’, ‘구민감사관 제도’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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