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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7-11-10 17:18:15

조회수836

정치/행정

 

동대문구의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 가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사업 등입니다.

 

조레가 제정되면 한부가족의 아동이

공공 아동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매점 등의 설치 허가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의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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