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동대문구, 제설.제빙 관련 조례 제정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11-02 17:53:44

조회수92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본격적인 제설대책 추진에 앞서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작업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구는 폭설에 의한 사고 예방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제설.제빙의 책임순위와 제설 범위, 

제설.제빙을 마쳐야하는 시간 등의 의무규정을 담았습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제설인력과 장비 등 사전 점검과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마련 등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에서도 나섰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