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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납골당 사용대상 확대 및 자격제한 완화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5-04-03 11:26:36

조회수9,87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납골당 사용에 따른 자격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구는 이를 위해
장사 등에 관란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하고
사용대상을 기존 동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과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이 등재된 임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라는 이용자격 요건 규정을 삭제해
주민들이 추모의 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최소 20년으로
기초생활수급 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납골당 사용비가 50% 감면됩니다.

납골당은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운영되며,
주민등록등본과 화장증명서를 지참해
구청 노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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