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주유소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곳이나 기타 사업, 운영과정에서
토양오염으로 지하수 오염 유려가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11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신고를 받으며
수질측정, 관측정 설치, 수질오염 방지조치 등을 이행하고
증명자료를 구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신고를 한 사업장은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