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강제처리할 방침입니다.
구는 무단방치 이륜차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자불명의 이륜차를 공고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제목
등록일시2017-10-13 17:30:59
조회수1,365
동대문구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강제처리할 방침입니다.
구는 무단방치 이륜차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자불명의 이륜차를 공고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