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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7-08-01 17:48:23

조회수1,194

문화/건강/과학

 

영등포구보건소가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상부터 100%이하 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 소득기준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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