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마을변호사를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마을변호사 확대시행과 함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장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