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이른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 대상자 5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뽑았으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의 가구 소득 평균은 월 177만6천원,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 평균 나이는 27.7세였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전체의 3분의 2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