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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5-02-27 18:17:18

조회수10,426

정치/행정

영등포구의회가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주개정 조례안 등
각 상임위 별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첫 임시회인 만큼 지역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든 구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자 / 영등포구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영등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주차장과 공공청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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