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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 부과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7-06-09 15:55:07

조회수1,722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주차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했으나,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하거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사실상 견인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고 이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에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섭니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 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으로

부정주차 최초 발견 시 주차면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

6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해서 주차할경우 시간당 

1만 5천원이 추가로 부가되며

견인이 가능한 차량인 경우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합니다.

 

구는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 요금 부과제로

주민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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