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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자연재난으로..조례 개정 추진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05-31 17:55:32

조회수1,706

정치/행정

 

서울시의회가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광상 의원은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태풍, 홍수, 지진 등에 의한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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