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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등포구, 석면건축물 점검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05-01 13:04:04

조회수2,54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공공기관과 병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을 대상이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여부,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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