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년간 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운영한 결과
147명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 대상은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이들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노동전문가 그룹입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경우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근로자 지위인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다산콜로 전화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김응두(codena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