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