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 피해 가구에
1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는 향후 화재 피해자들의 임시거처가 정해질 경우
긴급지원 주거비를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인의 증빙서류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나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로도 즉시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