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 3일부터 3개월간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을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담장, 계단 등을 설치해
본래의 기능을 잃은 곳을 찾아내 원상 복구시키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기능 유지 실태,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상태와 고장 유무, 주차장 방범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자체 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