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정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입니다.
대상 피해자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 서류 등을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가까운 보험사에서
정보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상의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망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