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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단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7-04-07 18:07:06

조회수1,87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다중밀집지역인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벽보와 전단지, 유해 명함 등 종류에 따라 10원부터 50원까지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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