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주개정 조례안 등
각 상임위 별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주차장과 공공청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 처리됩니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첫 임시회인 만큼 지역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든 구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