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통합민원 연장 근무일,매주 화요일로 변경

기자정도단

등록일시2017-03-29 17:51:06

조회수1,01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원 연장근무일을 기존 금요일 에서 화요일 오후 6시로 변경합니다.

 

변경 시행일은 오는 5월2일부터 이며 

 

주민등록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통합민원 야간 민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8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여권접수, 교부 민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