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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건축물 현지조사 실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03-21 18:19:59

조회수1,018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항공촬영으로 찾아낸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 건축물이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법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을 제작해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건축물 관련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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