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제공하며,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지역 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기타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집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구청 기획예산과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