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동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안 시행

기자신재언

등록일시2015-02-13 18:07:50

조회수10,69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합니다.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 확인보다 증빙서류에 근거해
신청인의 긴급복지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달리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만 있을 경우에도
48시간 내로 긴급복지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구정운영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