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23만원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 등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4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