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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5-02-13 09:04:55

조회수10,080

정치/행정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75%의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우대됩니다.

업체당 신청 할 수 있는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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