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명칭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꾸고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과 색상도 변경됩니다.
사각형 형태의 표지가 노란색 원형 모양의 본인운전용과
흰색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며
이달 28일까지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할수 있고
9월 1일부터 기존의 표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교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