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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기자남승엽

등록일시2017-02-23 17:42:46

조회수870

사회/스포츠

 

영등포구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명칭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꾸고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과 색상도 변경됩니다.

 

사각형 형태의 표지가 노란색 원형 모양의 본인운전용과 

흰색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며

 

이달 28일까지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할수 있고

9월 1일부터 기존의 표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교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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